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됐다. 화랑아파트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 중 처음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여의도 화랑아파트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1977년 지상 10층 160가구 규모로 준공된 화랑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용적률 400%가 적용된 최고 47층 244가구로 조성된다. 화랑아파트 대지면적은 9395㎡로, 200가구·대지면적 1만㎡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 기준에 해당된다.
화랑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설계자 선정, 정비사업 통합심의, 분양 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주, 해체, 착공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청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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