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힌 동창이 성인이 된 뒤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돈까지 요구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시절 B씨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다. 성인이 된 뒤에도 B씨에게 연락해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 B씨가 거부하자 올해 8월 밤 울산 동구 골목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뜯었다.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300만 원 빚졌다”는 허위 녹음을 강요했다. 숙박업소로 끌고 가 12시간 감금하며 대출까지 강요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자 또 폭행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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