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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명됐다고 분담금 전액 환불은 안 돼”

대법, 지역주택조합 분쟁서

사후 반환 청구 제한 기준 제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환불 약정의 무효를 들어 사후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합원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으나, 만기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해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에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조합원들은 가입 당시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들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환불 약정에는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도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보고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목적은 사업 실패 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궁극적 목적이었던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이후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주택 건설 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에도 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계약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합원들이 환불 약정에서 정한 2015년 12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 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걸린 집단사업으로, 분담금에는 상당한 공공성이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게 되면 사업 재원이 부족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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