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서 재판 편의 등을 청탁하려는 이들을 전씨에게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재구속 기로에 놓여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가 수사 무마 및 재판 편의 등을 요구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금원 수수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은 청탁 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가가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이 아니라면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직접거래가 아닌 간접거래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 이후에도 김 씨의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받은 4억 원과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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