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위 폭파 협박으로 경찰력 등이 동원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신고를 접수하고 백화점으로 출동해 내부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을 대피시켰다. 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모든 건물을 수색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 1212원을 청구했다.
게시물이 올라온 당일부터 경찰은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왔다. 범행 당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50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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