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30년이상 청사' 특별법 방안

2030년까지 2.8만가구 공급 목표

국토부·LH '검토 강제화' 담을듯

정부가 인허가권 가지고 완수 의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부처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재정비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고 공사비 , 공사 기간 중 이주 문제 등이 얽혀 있다 보니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의 모든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희망 여부를 조사했다. 설문지에는 준공 연도, 복합개발 희망 여부, 개발 시 애로 사항 등이 기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의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부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공사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사 기간 동안 이주 방법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준공된 사례를 찾기 어려워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당시 34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입주를 마친 곳은 단 두 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또 다른 이유는 청사 소유 기관이 과도한 개발 이익 공유를 주장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사 소유 기관이 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웠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택을 반대하다 보니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까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하다 보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며 “5000∼1만 가구 단지도 있고, 1000가구씩도 모으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공공청사의 경우 복합개발 사업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개발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무산된 만큼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에 한해 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갖고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며 “복합개발로 짓는 건물에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장에게는 임대주택 선발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