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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떨어지고, 소년범은 대학 프리패스?"…'조진웅 사태'에 대입 형평성 논란

배우 조진웅씨. 뉴스1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이력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학교 밖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대학입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강도·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수능·학생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 진학이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데, 강도나 살인 같은 중범죄 소년범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최근 모 배우 사례를 통해 강력범죄 이력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대입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대입 제한을 할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마치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만 받아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대학 자율에 맡겼던 학폭 기록 반영을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61개 대학에서 학폭 기록이 검토된 397명 중 75%(298명)가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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