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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산목재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

내년 1월 20일까지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대상 공모 실시  

산림청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으로 시설개선된 남원산림조합 갱립소의 자동 제재 설비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2026년 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1억 80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산목재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국산목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제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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