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분쟁조정 신청으로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에 가입된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원, 일반·탈퇴회원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달 3일부터 일주일 간 이뤄진 집단분쟁조정 모집에는 6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쟁 조정 기구에 각각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법상 공동소송은 이를 제기한 사람들만 그 결과에 따라 배상받는 형태다. 이 때문에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들이 산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증권 분야를 제외하면 국내에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는 없다. 미국식 집단소송은 피해자집단 중 일부가 대표로 재판에 나서고 이기면 나머지 전부도 배상받는 체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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