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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내란전담재판부,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국민주권 위한 충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위헌성 시비로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이라고 했다.

또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이 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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