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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미등록 운영' 조사받은 성시경 불송치…누나·법인 검찰행

뉴스1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성시경 본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됐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된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신청과 의무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등록 유지 조건으로 매년 법정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이에 대해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었고, 이후 제정된 뒤에도 관련 안내나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 법령을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소속을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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