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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취하

1심, 최대 2억 4000만원 배상 명령

성평등부 불복해 항소했으나 '포기'

"피해자 고통 고려…국가 책임 통감"

뉴스1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날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 방지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에 여성들이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노출됐고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960년대 정부는 윤락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요보호여자’로 규정해 강제 수용했다. 1971년 기준 수용시설은 34곳, 수용인원은 2717명에 달했다. 해당 법안은 2004년 3월 폐지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수용된 여성 피해자 11명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만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상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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