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사업 전면 금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입법조사처도 혁신 산업 동력 상실을 거론하면서 닥터나우 방지법에 반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일괄 금지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 및 과잉 규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관련 법 리베이트 조항을 플랫폼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달 26일 작성된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전면 금지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 중기부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이란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닥터나우 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한 부분은 형평성이다. 닥터나우처럼 이미 적법하게 도매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영업을 일괄 금지하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것이란 벤처 업계의 우려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닥터나우 방지법과 타다금지법을 일컬어 “점진적 규제 설계 대신 금지 및 허용이라는 이분법적 입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밀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규제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정 사업자의 영업을 무턱대고 막는 대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사례, 의약품 유통 독점 행위 등을 관련 법에 금지 행위로 추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보건복지부와 중기부의 대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중기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약사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지지하고 있으나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전면 금지는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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