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립 규제가 이르면 6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대학교 경계로부터 50∼200m) 내에 △객실 100개 이상 △사행성 시설 미운영 △출입구·주차장·로비에 대해 외부 조망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별도 심의 없이도 관광호텔 건축에 문제가 없게 된다.
이전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 호텔을 지으려면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부담이 뒤따르고 사업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 대학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 인프라가 확충되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 내 건축 금지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6월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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