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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0억 무인차량 사업 결국 1년 지연…4월 결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주파수 개설 신청 늦어져 종합평가 중단

“1분기 중 기종선정 종합평가 다시 실시

늦어도 4월쯤 최종사업자 결정할 계획”

“10㎞ 초과 성능 인정 안 해” 여전히 논란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사진 제공=현대로템




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정책 혼선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종 사업자 결정이 1년가량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력화도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능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7개월가량 지연된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성능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여 업체들이 성능 평가를 위한 기본 요건인 지역국 무선국(주파수) 개설 신청을 적기에 못해 또다시 늦춰지면서 결국 올해 4월 ‘기종결정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은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종 사업자 결정이 1년 정도 지연되면서 전력화 계획도 1년 이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참여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주간 기종결정을 위한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성능 평가에 필요한 무선국(주파수) 개설허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돼 올해 1분기 중 다시 종합평가를 통해 4월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이 ‘최고 성능’ 검증 방법에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해 참여 업체들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사용 승인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은 애초 지난해 5월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평가 시작부터 참여 업체 간 제출한 성능평가 기준의 해석 차이로 갈등이 불거져 사업자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방사청이 처음부터 성능평가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사진 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초 입찰 공고 때 최고 성능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입찰 도중 갑자기 “실물 평가보다 서류 평가를 우선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차량을 비교 평가한 최고 성능 확인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각 업체가 제안서에 증빙할 목적으로 자체 진행한 성능시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졸속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구매절차가 제안서 평가를 시작으로 구매시험평가, 최고성능 확인 및 협상을 거쳐 기종 선종을 하는 단계로 나눠진다”며 “방사청은 중간의 두 단계를 건너뛰고 기종 선정을 하는 것으로 서류전형은 하지만 면접 전형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게다가 방사청이 기종결정을 위한 종합평가에서 최고 성능 평가 기준으로 10㎞ 초과 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공정성 논란이 여전하다.

앞서 방사청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최고속도, 주행거리, 중량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의 최고 성능 확인에서 초과 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업이 7개월가량 지연됐다. 그런데 또다시 종합평가에서 10㎞ 초과 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전장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을 운용할 때 사거리가 멀수록 성능이 뛰어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정 거리까지 성능만 평가하겠다는 것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평가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방사청이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또다시 제시해 최종 사업자 선정이 재차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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