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의 운영 업체를 근로감독한다.
노동부는 6일 젠틀몬스터 본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를 근로감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 근로자가 위법한 장시간 근로를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량을 정하는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을 통제 받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이 사업장은 재량근로제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면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과로·공짜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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