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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83…정년 연장 땐 굳어질 노동시장 임금 격차

이지만 교수, 정년연장 분석 공개

60세 연장 후 17%만 ‘정년 혜택’

대기업 연봉, 연금 4배…격차 확대

근로자 38% 비정규직…고령층↑

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우리 사회는 임금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대기업·공공 부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혜택을 모두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 성별,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이어 정년 연장도 양극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5일 국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주최로 열린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정년 65세 연장 입법화 이전에 정년 양극화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정년 65세 연장 입법화를 올해 노사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노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재에도 정년 연장 합의가 어렵다며 대치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노사 갈등보다 정년 65세 연장이 미칠 고용 시장 악영향을 더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년 65세 연장이 이뤄지면 고용 시장 내 임금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인으로는 연금 수령액과 대기업 임금 차이가 꼽힌다. 정년 60세까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 원(60세부터 수령일 때)으로 추정됐다. 반면 이 근로자의 60세 임금은 연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8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570만 원이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도를 운영한다면, 평균임금은 약 30% 더 늘 수 있다. 결국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돼 이 근로자가 더 일한다면, 연금 수령자와 매년 4배 가량의 수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년 65세 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이 같은 이익이 모든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년 60세까지 근무하고 은퇴하는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1~17%로 추정된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근로자의 연령은 평균 53세로 조사됐다. 수령액 차이와 소수 정년 연장층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더 심화하는 셈이다.

이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특성 탓에 더 벌어질 수 있다. 임금근로자 약 221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년 연장이 고용형태상 불가능하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용역 형태로 일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78에 그친다. 정년 65세 연장이 되면 이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당수 고령층이 비정규직인 점도 정년 65세 연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다. 비정규직 856만 명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 마련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 문제를 연금 소득 공백을 메우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년 연장은 일자리와 임금, 양극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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