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동 고도제한 완화?…중구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이면도로 인접땐 최고 20m 상향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 기대

지난해 12울 25일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은 서울시 중구 명동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청이 명동 일대의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명동 일대에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의 면적 29만 888㎡ 지역이다. 건물 최고 높이는 이면도로에 접한 이면부 건물의 경우 현재 20~30m에서 30~50m로 높아진다. 대로변과 인접한 간선부 건물의 최고 높이는 현재 60m, 90m에서 80m, 90m로 변경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 준수 등 이행 항목에 따라 최대 20m를 추가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건물 비중은 85%, 면적 75㎡ 미만 소규모 필지 비중은 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으로 단기간의 쇼핑 중심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구청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