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화물차 불법 정비 기획수사를 벌여 무자격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화물차에 리프트 게이트를 무단 설치하거나 적재함 용접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구조변경과 용접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쳐 등록 업체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무등록 업체들은 SNS를 통해 과장 광고와 저가 수리비로 고객을 유인했다. 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차량 결함이나 부품 탈락 등 2차 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게 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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