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에 구속 위기에 몰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3시 간 30분 일찍 시작하게 됐다. 통상 영장전담판사가 검토할 서류가 방대하거나, 변호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앞당겨진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지난해 2월 820억 원 규모의 전단채(ABSTB) 발행을 계획하면서,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사흘 만에 신용등급이 하향됐고, 며칠 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과 MBK파트너스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소명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팽팽한 다툼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김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고, 국정감사도 출석해 책임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혔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인했다. 특히 지난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등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대부분 증거를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까지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히 수사팀은 지난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이 홈플러스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 구속 여부 결정 이후 본안 재판에서 지난해 검찰이 진행한 MBK파트너스 압수수색이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은 MBK파트너스 임직원 휴대폰 100여 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직원 휴대폰 100여 대를 일괄 확보한 방식도 이례전인 데다가 압수 대상의 특정성과 실제 집행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를 두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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