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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PPA성분 함유 '충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뇌졸중 유발 우려가 제기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사용중지에 무려 4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1일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에 따라 콘택600, 코리투살, 지미코정 등 75개 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도매상·약국·병의원에 대해 보유 중인 해당제품의 반품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의사·약사들에 대해서도 이들 제품에 대한 처방을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식약청의 늑장대응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위험성 알고도 4년간 묵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해 전면 판매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0년 PPA 성분을 식욕억제제로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자국의 제약회사들에 대해 판매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국내 의료계 등에서도 PPA 성분의 위험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지만 식약청은 이 같은 위험성이 있는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도 하지 않은채 의사의 처방없이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해 왔다.

식약청은 지난 2001년 4월 PPA 감기약을 생산하고 있는 92개 제약회사에 대해 하루 PPA 최대 복용량이 100mg을 초과하는 복합제나 단일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감기약의 매출비중이 큰 제약사들이 뇌졸중 이상반응 조사 후 판매중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하자, 결국 PPA 저용량 감기약은 뇌졸중 유발 증거가 부족하다며 100mg 이하 감기약의 유통을 계속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식약청은 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이 위험하다는 최종연구 보고서가 지난 6월25일에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발표를 한 달 넘게 미루다가 방송과 뉴스가 대폭 줄어드는 토요일을 틈타 사전 예고없이 보도자료를 배포, 사태에 대한 은폐·축소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민들도 식약청의 판매금지 조치에 대해서 너무 늦은감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철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식약청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이미 4년전부터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식약청이 이를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도 “제약업계의 이익논리에만 이끌려 사태를 확산시킨 식약청은 물론 복지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식약청의 감사를 실시,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업무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되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 인사로 인선해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의 인사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구성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식품, 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상대 소송제기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대륙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법률구조팀’은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나 다이어트 제품을 수년간에 걸쳐 대량 제조·판매해온 국내 제약사 및 이들에 대한 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식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륙측은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한 제약사들은 물론, 복지부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식약청 공무원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제약사와 기술제휴 방식으로 국내에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해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미국 불법행위법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의 함승희 변호사는 “국내 제약사가 만든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후 출혈성 뇌졸중 등 부작용에 관한 인관관계 입증이 가능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다”며 “자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감기약을 국내에 로열티까지 지급 받으며 판매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제기를 계기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복용한 피해자와 소비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본혁 기자 nbg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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