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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예금통장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금통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기존 통장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현금 인출이 가능해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인출할 수 없는 통장이 있다면 어떨까.

지난 2003년 전남 익산에 거주하는 윤 모 씨는 이 같은 아이디어에 착안해 일명 '포토 예금통장'을 특허 출원했다. 이 아이템은 명칭 그대로 통장에 예금주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말한다. 통장의 내측에 직인과 함께 사진을 붙임으로써 제3자가 손쉽게 통장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출원인은 이 같은 포토 예금통장이 상용화되면 통장과 비밀번호를 분실 또는 강탈당하더라도 창구 직원이 인출자의 얼굴과 사진을 비교할 수 있어 타인에 의한 예금인출이 원천 봉쇄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특허청은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왜일까. 아마도 이 아이디어의 근본적 한계를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은 물론 특허가 출원됐을 당시에도 웬만한 은행 업무는 이미 자동화기기로 처리할 수 있다. 비밀번호만 알면 창구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금인출이 가능해 사진의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설령 창구를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지문과 달리 본인 여부 판별에 생각만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형수술, 이발과 면도, 안경 및 모자의 착용 등에 의해 인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좋은 특허, 상용성 높은 특허는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더해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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