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난 2007년 서울의 이모 씨는 자신에 대한 모든 사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한 '임종노트'를 특허 출원했다.
이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유언을 하지 못하고 급작스런 죽음에 처하게 되더라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유지를 전달할 수 있다. 노트는 지난 삶의 전부를 기록할 수 있는 여러 장의 기록지로 구성된다.
기록지의 앞면에는 영정용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뒷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이력 기록란과 삶의 발자취 기록란, 결심 기록란, 장례 계획란, 유언 내용란, 사후처리 목록란 등이 구비돼 있다.
이를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면서 죽음을 막연한 미래의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출원인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이 준비성 좋은 아이템의 특허 등록을 허락했다. 하지만 이후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는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아마도 거창한 취지와는 달리 노트의 구성이 지나치게 단조로운 탓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엔 다소 역부족이라 판단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