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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의성 있는 퍼스트 무버 더 많아져야" 신산업 규제개선 발벗고 나선다

강호인 국토부장관 교통업체 초청 간담회서 개혁 약속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는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초 폐업을 선언했다. 온라인 경매업체도 자동차관리법상 3,300㎡ 이상의 주차장을 갖추도록 규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헤이딜러 측은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사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폐업 이유를 밝혔고 이로 인해 정부가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인 렌터카 서비스업체인 '그린카'는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자격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않아 사업 확장이 어렵다. 무인 렌터카서비스는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를 등록한 고객들이 10분 단위로 차량을 자유롭게 빌리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정지상태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아 면허 정지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위험성이 있다. 이용호 그린카 대표는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면허의 유효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드론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 '헤이딜러'와 '첫차옥션', 온라인 버스서비스업체 '콜버스랩'과 '위즈돔', 모바일 택시업체 '카카오'와 '우버 코리아' 등 12개 교통·물류업체 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강 장관은 "시장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업체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창의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통·물류업계 대표들은 공공 분야에서의 드론 사용확대, 자율주행차량 기술규제 완화, 택시미터기를 스마트폰앱 미터기로 대체 허용, 전세버스 공동구매 플랫폼 허용 등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폐업을 선언한 헤이딜러와 관련해서는 "과잉규제가 분명하므로 신속히 입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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