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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다른 부서 회식’ 뒤 사고도 업무상 재해

"긴밀한 협조 필요한 부서 회식 참석은 업무 연장선상"

회사 내 다른 부서 회식에 참석한 뒤 집에 가다가 맨홀에 빠져 숨진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사망한 LG이노텍 회사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편이 산재로 숨졌으니 유족급여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10일 같은 팀의 다른 부서로부터 송년회 초대를 받았다. 다른 부서 회식이었지만 두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송년회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잠시만 들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송년회 자리라 그런지 건배 제의만 4~5회 있는 등 서로 술을 권하는 상황이어었고 A씨도 평소 주량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결국 만취한 A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사장 맨홀에 빠져 숨졌다. A씨 부인은 “회사 행사인 송년회에서 과음해 숨졌으니 산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자발적으로 다른 부서 회식에 참여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른 부서 회식이긴 했지만 두 부서는 긴밀한 협조 관계라 부서 회식에 서로를 초대하는 게 관례였다”며 “결국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에서 근로자로서 참석해 사고를 당했으니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측이 과음을 적극 말리지 않고 방치한 이상 A씨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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