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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용지물 돼버린 공공건축가 제도

'도시경관과 조화' 취지와 달리

정비사업 건축심의용에 머물러

사업성 보완이 더 시급한 조합들

심의 끝나면 설계안 변경 일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공건축가 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건축가제도는 건축 전문가가 공공건축물이나 정비사업 기획·설계를 자문하는 것으로 2012년 2월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이끌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주요 도시정비 프로젝트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 정비계획변경안이 통과된 용산A구역 역시 공공건축가 2명을 투입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재수립 중인 한남뉴타운 3구역도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 6명 등이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사실상 건축심의 과정까지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은 설계안은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수월한 반면 그 이후부터는 공공건축가의 참여가 사업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완성한 설계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더 빨리 통과한다”면서도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정비사업 조합에서 설계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1호로 공공건축가가 투입돼 분양까지 완료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시영’의 경우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은 설계안이 최종적으로는 변경돼 완성됐다. 공공건축가가 투입된 국내 2호 정비사업인 ‘둔촌주공’ 역시 설계안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가뿐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 건축가로 활동 중인 A씨는 “자문을 열심히 해봐야 조합 측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건축심의 이후 설계안을 뜯어 고쳐버리면 헛수고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도 예외는 아니다. 설계안 변경을 추진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공 건축가들의 안대로 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분양이 성공적일 수가 없다”며 “결국 설계안을 변경해 사업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일을 두 번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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