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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창 화백 ‘그림’ 조영남 명의로 판매 확인…검찰 사기죄, 저작권법 위반 검토

송기창 화백 ‘그림’ 조영남 명의로 판매 확인…검찰 사기죄, 저작권법 위반 검토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의 일부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일 “대리 작가가 그린 그림 10여 점이 조영남 씨의 이름으로 일부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영남은 “송기창 화백은 조수”라며 “송 화백이 그린 그림을 판 적이 없다”고 그동안 해명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기창 화백의 ‘대작 사건’과 관련, 사기죄 이외에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기창화백의 대작 그림을 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100% 조 씨의 그림으로 알고 구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송기창 화백은 2009년부터 8년간 조영남씨의 그림 300여점을 대신 그렸으며 일부는 99%를 그렸다고 폭로했다. 궁지에 몰린 조영남 역시 예정된 전시회와 공연을 전격 취소하며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조영남 공식사이트]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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