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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얼렁뚱땅 관피아 심사, 공직자윤리위 존재 이유 뭔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공직자의 85%가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20명의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17명이 대기업 고문 등으로 재취업해 관피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한 지 한달 만에 번듯한 민간 자리를 꿰차고 심지어 로펌 ‘공정거래팀장’이라는 명함까지 달고 다닌다고 한다. 이러니 경제검찰이 전관예우에 의존해 대기업의 방패막이를 자처한다는 비판이 나오게 마련이다.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대기업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윤리위의 취업제한 심사가 얼렁뚱땅 이뤄지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지만 윤리위의 별도 승인만 거치면 제한 없이 취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며 만든 예외조항 하나가 도입취지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꼴이다.

그러잖아도 윤리위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뒷북치기로 일관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얼마 전에는 군 출신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방산비리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윤리위가 평가기준인 ‘밀접한 업무 연관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퇴직자의 취업알선 창구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직자윤리위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인적 구성과 투명한 심사과정을 갖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로비스트나 배출한다면 국민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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