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영업한 변호사에 檢 "공인중개사법 위반" 기소

檢,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 불구속기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계약 중개…개설 등록도 안해

공인중개사 업무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 이익을 취한 혐의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소재지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라는 사실상 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그는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를 통해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등 문구를 사용해 홍보 활동을 했다. 실제 회사 이름과 달리 외부에는 ‘트러스트 부동산’이름을 사용했다.



앞서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대해 공 변호사는 “합법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