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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구입후 1년내 중대결함 3회이상땐 교환·환불 가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개정안

온라인 상품권은 7일 이내 전액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차량을 산 뒤 1년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에 관한 중대결함이 3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나치게 엄격한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은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결함이 아니어도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 대상이다. 중대결함·일반결함에 따른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일반결함의 경우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교환·환불이 불가능했다.

교환·환불 기간을 계산할 때 시점도 차량인도일로 바뀐다. 지금은 수입차의 경우 차량인도일보다 한참 앞선 차량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 연도의 말일로 돼 있어 실제 교환·환불 기간은 1년보다 짧은 경우가 있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한번에 여러 장 사용할 때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의 시점을 ‘해당 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만기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점이 앞당겨져 사업자의 부품 보유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분쟁이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계가 모호했던 캠핑장에 숙박업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으며 타이어의 환불금액 계산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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