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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등본 표기 문제,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개선

행자부, 시민단체 차가연에 행자부장관상 시상

차가연, 재혼가정 등본 ‘동거인’ 표기 개선 지속 요구해와

3일 열린 차가연에 대한 행자부장관상 시상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아리 행자부 사무관, 채홍호 행자부 정책기획관, 김성렬 행자부 차관, 이병철 차가연 대표, 김태륜 차가연 사무국장. /사진제공=행자부




행정자치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차가연)에 대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등·초본이 발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가연은 그 동안 재혼가정 자녀의 동거인 표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행자부에서 열린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개선방안’ 검토회의에 차가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러 가지 제시된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나눴다. 또 7월 25일 개최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에서도 동거인 표기로 인해 재혼가정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병철 차가연 대표는 “그동안 재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듯이 깊은 상처를 줬던 등본의 ‘동거인’ 단어가 사라진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차별이나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 속 규제를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함께 해결한 모범사례이다”며 “국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3.0 목표인 국민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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