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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콘택트렌즈 '역직구' 규제, 법령해석으로 해결

황상철 법제처 차장





최근 드라마·K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연예인의 패션을 따라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는 콘택트렌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명동 등에 가보면 이들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성업 중이다.

외국에 있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 업체에서 제조한 콘택트렌즈를 직접 구매한다면 어떨까. 외국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이른바 ‘해외직구’ 형태로 구매하게 되는 셈인데 외국 소비자는 콘택트렌즈를 사기 위해 한국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우리 업체는 해외의 소비자에게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어 분명히 서로에게 이익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이러한 구매형태가 금지돼왔다. 내막을 보니 의료기사법에서 전자상거래 방법을 통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담당 정부 부처에서 이러한 판매의 범위에 ‘수출’, 즉 해외 소비자에 대한 판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 한다는 어느 민원인이 최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의료기사법에서 금지하는 ‘판매’는 국내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관부처의 해석이 자신의 견해와 다를 때 법제처에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된다. 위 사례처럼 법령해석 제도는 재판으로 다투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법적 문제를 신속하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해결해준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잘못된 법령해석ㆍ집행으로 일반국민들이 겪는 사업 또는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법령해석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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