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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악습 철폐 위해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변협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요구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11일 대법원을 통해 김 후보자 앞으로 “명예롭게 봉직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배숙 인사청문위원장을 포함한 인사청문위원 등 모두 14명의 국회의원 앞으로도 서약서와 함께 협조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협조 공문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 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앞서 지난해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요구했다. 두 대법관은 당시 서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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