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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경영권 상실 위기'서 한숨 돌려...현대아산 사업 다각화 등 그룹 재건 속도

[핫이슈]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손배소 소송' 1심 승소

7,500억 배상금 지불 위해

지분 매각 할 필요 없어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앙숙 쉰들러아게홀딩스가 제기한 7,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단 이겨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을 잃고 최후의 보루인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마저 흔들릴 뻔했던 현 회장은 이제 현대그룹의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재도약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쉰들러아게홀딩스가 현 회장을 비롯한 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24일 오전 기각했다. 이로써 경영진은 쉰들러가 요구한 7,500억원대 배상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며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와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지원 등을 거치며 현대 측과 사이가 틀어졌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수천억대 손실을 입자 2014년 제기한 것이다. 이 밖에도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이 2011년부터 5건에 이른다.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손을 들어주면서 현 회장으로서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현 회장 등 대주주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26.10%이며 쉰들러는 17%에 이른다.

업계는 만약 현 회장이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관측해왔다. 7,180억원이었던 배상금액도 각종 비용이 붙어 현재는 7,500억원을 넘겼다.

현대그룹은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본다. 이제는 어수선했던 그룹 분위기를 추스르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 계약을 통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지원은 2000년대 초부터 이뤄졌으며 쉰들러는 이 덕분에 큰 이익을 본 경우도 많다”며 “이 같은 거래가 정상적 경영행위였음을 법원이 확인해준 만큼 쉰들러도 오랜 갈등을 풀고 대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초 현대상선을 그룹에서 분리시킨 현대는 당분간 현대엘리베이터를 주력 계열사로 삼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재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매출 9,156억원, 영업이익 49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매출 1조4,487억원 영업이익 1,565억원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했다. 올해 3월 취임한 장병우 현대엘리베이터 사장은 오는 2030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를 세계 7위의 엘리베이터 기업으로 키운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터키 법인을 신설한 것도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다.

신사업 발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아산은 국내 생수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현대아산은 최근 미국 탄산수 브랜드인 ‘크리스탈가이저’에 대한 국내 공급 계약을 맺고 이달 초 출시했다. 국내 탄산수 시장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현대아산은 MICE(전시사업)와 여행·면세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워크와 같은 사업 형태다.

물론 아직도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쉰들러가 아직 지분 1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터라 앞으로 현대그룹의 재건 노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쉰들러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쉰들러 관계자는 “쉰들러는 10여년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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