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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영란법 단속 계도기간 없다"

"내달 28일부터 곧바로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29일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공포된 후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철성(사진) 신임 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1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수사메뉴얼 초안을 마련했다”며 “9월8일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한 뒤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 29일부터 김영란법에 규정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직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다만 시행 초기에 과도한 법 집행 및 공권력 남용 우려가 제기돼 이러한 점은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실명 서면신고만 접수·처리하고 112신고 등 전화를 통한 신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신고와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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