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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권력층 청와대 오찬 ‘50만원 넘는 호화 메뉴’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권력층 청와대 오찬 ‘50만원 넘는 호화 메뉴’




김영란법 기준을 3·5·10만원으로 유지시킨다.

정부는 29일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김영란법이 3·5·10만원 기준을 유지시킨다고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을 당시 ‘호화’ 음식들로 식탁을 꾸민 것이 화자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JTBC ‘썰전’에 출연해 “특 1급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송로버섯이 들어간 코스 요리를 먹으려면 가격이 50만 원도 넘는다”라며 “김영란 법으로 3만 원 이상 되는 음식 먹기를 겁나게 만들었는데 권력층 사람들끼리 식사할 때 이런 요리를 먹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오찬 메뉴는 송로버섯,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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