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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대기업 경자구역 유치한다지만...'규제프리존' 없인 반쪽효과 우려

여의도 111배 크기 불구 외투기업은 1.5% 불과

굵직한 국내기업 상주 시켜 외국기업 진출 유도

조세혜택 등 가능한 특별법 서둘러 통과 시켜야





# 국내 굴지의 기업 L사는 지난 2011년 최첨단 통합 연구개발(R&D)센터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다. 투자금액만 약 3조원에 이르고 생산유발효과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L사는 결국 통합 R&D센터를 서울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른 혜택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던 게 이유였다.

# 우리나라의 최대 게임회사인 N사는 2012년에 본사와 계열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N사는 결국 방향을 지방으로 틀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본사와 계열사를 옮기는 것보다 지방으로 가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틀지 못하면서 외국인투자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출범한 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은 초라하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경자구역은 외형만 보면 그럴싸하다. 현재 8개 구역 95개 지구에서 경자구역이 운영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11배 수준인 321㎢에 이른다. 2,189개 기업이 입주해 고용인원은 9만6,449명에 이른다. 내실은 어떨까.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애초 목적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전체 외투기업 대비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구역은 만들어놓았는데 입주기업이 넘치지 않다 보니 전체 면적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34%에 이른다. 정부가 31일 제7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유치 촉진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황교안(가운데)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제7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풀어 국내 대기업 경자구역에 유치=KOTRA의 ‘2015년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사’를 보면 외투기업의 63.4%가 한국에 투자한 목적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꼽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외투기업 대부분이 시장·수요 지향형이어서 국내 앵커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외국인투자 유치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이 경자구역에 자리 잡아야 외투기업도 진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인천·황해경자구역을 산업단지로 지정,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장을 별다른 제약 없이 신·증설하는 것 외에도 정부가 이날 밝힌 대책에는 국내 기업 유치에 많은 부분이 할애돼 있다. 외투기업에만 제공했던 특례를 국내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게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한 공유지 장기임대제도(20년)를 경자구역에 입주하려는 국내 기업에도 허용한다거나 외투기업만이 대상인 장기임대산업단지(50년)에 국내 기업의 입주도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유치업종도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조선·석유화학에서 에너지 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소재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자구역 내에서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권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푼다.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통과 없인 반쪽짜리=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 앵커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조세감면 혜택이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경자구역의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입지규제, 고용 분야 등 특례가 외투기업과는 다르게 미적용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 부문은 규제가 아닌 만큼 이런 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약속한 바 있다. 규제프리존은 경자구역 내부나 혹은 인접지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앵커기업의 경자구역 유치에 조세감면을 통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충청북도의 바이오의약, 강원도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산업 등은 경자구역의 중점유치업종과 일치해 시너지가 기대돼왔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은 3월 발의된 후 반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규제프리존이 선결되지 않으면 어떤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자구역의 한 관계자도 “규제프리존이 풀려야 그 혜택을 통해 국내 앵커기업이 경자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데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다 규제프리존에 묶여버렸다”고 말했다. /세종=이철균·구경우기자 fusionc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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