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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보세공장 '규제 대못' 40년 만에 뽑는다

제조 필수물품 원재료로 인정 '관세유예'...허가승인·성분검사도 생략

175개 업체 수혜 예상

경제효과 1조 넘을 듯





보세공장에 박힌 규제 대못이 40년 만에 뽑힌다. 보세공장은 해외 원재료를 관세유예 상태로 제조 및 가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에 있는 수출지원용 공장이다.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물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관세유예 제한 및 불필요한 성분검사, 복잡한 외주작업절차, 부족한 물류창고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관련 제도가 지난 1949년 도입되고 일부 제도 개선으로 1970년대 수출 중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이후 사실상 제도 개선이 없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중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보세공장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주력 수출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신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금융지원 못지않게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규제를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재료 수입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출 과정에서 시간 및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보세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물품의 경우 원재료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품질검사용 반도체나 바이오의약품 제조용 부품 등은 제조 과정에서 결합 및 소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 통관을 할 때 관세를 부과하고 사후에 환급받도록 돼 있다. 이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 통관 당시부터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원재료의 허가승인, 성분분석검사 등 불필요한 이중규제는 생략하기로 했다. 지금은 원재료가 수입허가 또는 승인 대상인 경우 원재료뿐 아니라 완제품도 국내외 반출입 때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원재료를 위한 분석검사는 약 20일 걸리는데 수출 완제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지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완성품만 수출입 단계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의약품 제조용 원재료에 대한 분석검사도 생략한다.

관세청은 이 밖에 해외 가공 완제품과 연구소 사용 물품의 직접 반입을 허용하고 보세공장이 아닌 보관장소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175개 업체가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대성엔지니어링, 바이오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세공장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효과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 증대(9,266억원), 비용 절감(1,400억원), 고용 창출(2,690명) 등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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