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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 해양산업에 이어 산림사업까지

경남경찰, 산림법인 대표 등 20명 무더기 입건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곳곳에서 구멍이 생기면서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산림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산림법인 대표 J(44)씨 등 20명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매월 30만~50만원(또는 매년 100만~12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방제사업에 입찰해, 낙찰받은 후 벌목한 그루터기에 라벨만 바꿔 사진을 촬영한 후 정상적으로 벌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11억5,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불법인 것은 맞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산림자격증 소유자들이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부당 교부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경남도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바다 해양산업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생겨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값싼 중국산 해삼종묘를 중국에서 밀수해 지자체 시행 국고보조사업인 생태순환형 해삼혼합양식 시범사업에 해삼종묘로 납품한 혐의(관세업 위반 등)로 A(5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국내에서 해삼종묘 양식업을 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880만원 상당의 중국산 해삼종묘 78만여 마리(1,320㎏가량)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공모해 운반을 담당한 B(61·구속) 씨는 중국 현지에서 전직 공안 출신인 C(55·구속) 씨의 도움을 받아 1인당 한 번에 최대 46㎏가량씩 중국산 해삼종묘를 캐리어와 배낭에 넣고 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16차례에 걸친 밀수 과정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통관 절차에서 적발된 적이 없었다. A 씨는 밀수한 해삼종묘를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들여 놓고 국내산과 섞어 보관하면서 이를 모두 국내산이라고 속여 경남 남해군과 전남 완도군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밀수한 해삼종묘를 국내산과 섞어 납품해 총 4억5,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두 지자체에서 시행한 해삼 방류사업 사업비를 추가로 따내기 위해 친척 명의로 수산업체를 위장 설립한 점을 밝혀내고 공무원 등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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