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국 3만8,000여가구...월세 최대 33% 저렴해진다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 임대 입주가구의 월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기준이 3,000만 원까지 연이율 1%, 5,000만 원까지 연 1.5%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 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 원×1%)만 납부하게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발표는 기금 대출실행일(10월 1일) 이후의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