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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부정수급 막는다

민간사업자에 바로 안보내고

증빙서류 등 검증후 지급키로

정부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60조3,000억원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나눠줄 곳을 결정하면 보조금이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곧바로 지급됐다. 증빙 절차가 간소해 부정수급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단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계좌에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예탁된다. 이후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보고 보조금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판단한다. 증빙서류 진위 여부, 보조금 중복 수령, 거래처의 휴·폐업 등도 검증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지방재정 정보 공개 목록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재정은 교부금·보조금 등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295조7,000억원 중 중앙정부 실사용액은 58%인 172조3,000억원이고 28%인 82조원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된다. 또 14%인 41조4,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중앙정부 예산과 달리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쓰였는지 꼼꼼히 공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 한정된 공표대상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공시하는 항목 중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주요 살림살이와 재정운용 성과를 편리하게 확인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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