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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감정노동사원 복지 나서는 금융권

여신금융연수원,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실시

금융투자교육원,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시행

JT저축銀, 고객접점 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웰컴저축은행, 전문 기관 연계 심리상담 지원

[앵커]

금융사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의 신체적·심리적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6월 시행됐습니다. 금융업계에서도 법 시행에 맞춰 감정노동 직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복지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신금융협회 산하의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오는 26일부터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에 대한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소비자에 대한 대응요령부터 감정관리법, 악성 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이정음 /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실장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라든가 감정관리 기법 등을 습득하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도 고객응대직원이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을 다음 달 25일부터 개설합니다.

금융권에서 이처럼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법에는 감정노동 직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지원, 전담 고충처리실 설치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감정노동직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JT저축은행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민원 고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적인 피해를 예방·치유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웰컴저축은행도 올해 초부터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도입해 감정노동 직원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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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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