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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위리치펀딩' 퇴출 수순

'바지사장' 내세워 중개업 등록

금융위 내달 제재안 의결 예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지분투자) 중개 업체인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소유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을 이어온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적발됐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어 위리치펀딩의 등록 취소 제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문회가 마무리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의결되면 위리치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위리치펀딩의 실제 최대주주인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대주고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1월 금융위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등록을 했다. 위리치펀딩은 처음에는 신화웰스펀딩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웰스펀딩 등으로 사명을 연달아 변경했다. 이미 올 7월에는 법인 등기부의 사업목적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항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중개 홈페이지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다른 회사를 통해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위리치펀딩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도 밝혀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자가 연 500만원 한도로 온라인을 통해 상장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에 등록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위리치펀딩 사건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등록을 한 14개사를 대상으로 회계처리를 명확히 했는지 지속해서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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