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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회원제골프장 경영난, 자업자득 측면도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회원권 판매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은 비회원 이용료로 채우려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운영 형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지배구조와 운영 부문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원래 골프장을 가리키는 컨트리클럽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골프장의 주인은 커뮤니티 그 자체라는 말이다. 따라서 골프 공동체가 이용하는 골프장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골프 자체와 골프장 시설을 활용한 건강 증진, 여가활용, 친목 도모, 사교활동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골프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지만 이는 커뮤니티의 관리 통제하에 있는 부수조직에 불과하다. 주인인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아래에 업무집행 임직원이 있게 된다. 집행 임직원의 주된 임무는 회원들 간의 친목과 사교 등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을 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짜고 이에 맞춰 그린피 등 회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수익자 원칙에 따라 설정하면 되는 것이다. 회원관리를 엄격히 해 회원 자격의 영예로움을 보장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일도 집행 임직원의 주요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주제나 사단법인 성격의 회원제 골프장이 하나의 바람직한 형태로 보인다. 회원들이 주주나 사원으로 골프장의 자본과 운영 등에 참여하는 모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이사진이나 운영위원 자리를 독점하는 행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집행 임원진 구성에 전체 회원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에 따라 모든 회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사회의 모든 운영과 활동은 거의 실시간으로 회원에게 전달돼야 한다.

변혁기를 맞은 회원제 골프장은 먼저 대중제로 전환할 것인지 회원제로 존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회원제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골프장 운영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인력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회원들의 출연이나 봉사활동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회원 그린피를 재조정하거나 수익사업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회원 비용 부담을 줄여줄 셔틀버스 운영, 카트·캐디 선택제, 클럽하우스 유료 대관, 골프장 내 주택 건설 등을 검토할 때가 됐다. 회원들을 위한, 회원들에 의한, 그러면서도 주민들과 상생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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