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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年 6만건 유가증권 발행에 표준코드 수수료 부과한다

거래소, 건당 1만~2만원 부과 검토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과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유가증권에 증권표준코드를 부여할 때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증권상품에 증권표준코드를 부여할 때 건당 1만~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표준코드란 모든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12자리의 고유번호로 국제 증권·금융거래에서의 매매·결제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별로 1개의 기관이 발급·관리하도록 해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전담하고 있다. 국채·지방채 등의 채권과 ELS·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파생결합증권(DLS)·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의 파생상품,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기업의 주권, 선물·옵션 등 모든 증권상품은 표준코드를 부여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수수료 부과로 인해 연간 5억~7억원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표준코드 발급 건수는 약 6만 건으로, 하루 평균 240여 건에 달한다. 지난 2011~2015년의 경우 ELS·DLS가 45%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선물·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ELW), 채권, 주식 등으로 많았다.

거래소는 현재 이들 상품의 표준코드 발급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연 7억여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서비스 유료 전환으로 최소 비용은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코드 발급에 최대 50여 달러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은 만큼 유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자기 수수료만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거래소는 이르면 연말 중으로 운용사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수수료 부과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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