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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긴급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국내 거소 없어 도망우려”

최순실 긴급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국내 거소 없어 도망우려”




최순실 씨가 협의부인과 증거인멸 우려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눈길을 끈다.

조사 도중 곰탕을 먹었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던 최순실 씨는 지난달 31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오늘(1일) 새벽 2시쯤 서울구치소로 이송조치 됐다.

최순실 씨는 국정개입 등 정권연계 비리의혹을 받던 중 지난달 30일 귀국한 뒤 어제(10월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를 조사하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라며 긴급체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48시간 이내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순실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긴급체포한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최순실 씨는 긴급체포된 뒤 오늘 새벽 2시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승합차 뒷좌석에 앉은 최순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순실 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로 곰탕을 먹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곰탕을 먹고 싶다고 했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짧은 기간에 출연받아 논란이 됐고, 최 씨는 이 재단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

또한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외교·안보·인사 관련 문서들을 미리 받아 본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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