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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 실수요자 보호 방안] "계약금 분양가 10%로 상향·2순위도 통장 필수 ‘투기수요 차단’"

1순위 청약일정, 당해 및 기타지역 나눠 접수

37곳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시행 유보

적격대출 한도 증액 등 실수요자 지원 확대





이번 ‘11·3부동산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은 청약시장에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1순위 청약 일정 분리와 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했다. 청약시장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37곳 전체 조정 대상 지역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계약금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 납부해야=먼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적은 자본으로 분양계약을 한 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한다. 청약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파트 당첨 시 분양가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또 2순위 청약 신청이 남발되던 것을 막기 위해 2순위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지고 청약경쟁률을 부풀리는 데 일조했던 1순위 청약 일정 역시 분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해·기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받던 방식에서 첫째 날은 당해 지역 1순위, 둘째 날은 기타 지역 1순위로 접수 시기를 나눴다.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아 청약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7곳 조정 지역,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여주고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한다. 내년부터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가점제를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 가능)할 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이를 유보해 가점제 적용 비율(40%)이 유지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또한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고 지난달 26일 2조원이 증액된 적격대출의 한도 역시 필요할 경우 더 늘릴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지원에도 나선다. 최근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중도금 납부 시기를 4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에 대출 은행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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