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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신산업 키우려면 규제 프리존 도입 시급하다

한경연 한·중산 비교 보고서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는 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장악하는 등 글로벌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다. DJI는 매출액이 2010년 300만위안(5억원)에서 2014년 28억위안(4,753억원)으로 1,00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드론업계 최초로 10억달러(1조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의 또 다른 드론 업체인 ‘이항’은 세계 최초로 유인드론을 개발했고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도 드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드론산업을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신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 드론·핀테크·원격의료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규제 프리존과 사후규제 방식을 시급히 도입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중국 정부가 드론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선허용·후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기술수용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정보기술(IT) 관련 기술 경쟁력은 있지만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나 원격의료 산업 부문에서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핀테크 부문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약 497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모바일 지급 결제액 연평균 증가율은 201.6%였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금액은 연평균 527.8% 늘어 5년간 약 250배 증가했다. 중국 정부가 예외 규정을 통해 비 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한 것이 비결이다. 우리나라는 핀테크 산업 발전의 가장 핵심영역인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격의료 산업에서도 중국은 2014년 ‘의료기구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광동성 제2인민병원은 실제로 원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한국은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 주체를 의사와 의사만 한정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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