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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상가 부지 공사 중단

법원, "상가 위치 등 임의결정"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판결

최악 땐 상가 제외 재건축 가능성

지난 8월 말 현대건설이 일반분양에 나섰던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감도)’의 상가 부지 공사가 중단됐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와 관련된 일부분이 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최근 개포주공 3단지의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건축 조합이 서울 강남구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 및 신축 상가의 분양설계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강남구는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에 상가 부지에 대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이렇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된 신축 상가의 위치나 규모를 재건축 조합이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재건축 조합은 상가 조합과의 협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신청을 냈다.

아울러 상가 종전자산가격 평가 방법도 적법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재건축 조합 측은 상가 조합원들과 작성한 합의서에서 ‘주택공사에서 최초 분양한 상가 분양금액’과 ‘분양 당시 상가 분양가격 및 아파트 가격 대비 상승 비율’을 반영해 상가 종전자산금액을 평가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상가 종전자산가격이 기대보다 2배 이상 낮게 측정됐다.



현재 재건축 조합 측은 판결에 항소하고 강남구가 내린 ‘상가 부지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가 조합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건축 조합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최악의 경우 동부이촌동의 ‘래미안 용산 첼리투스’와 같이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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