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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대면 조사 실패한 檢…특검 "강제 수사는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접 조사를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청와대를 압박한다’는 검찰의 계획이 무위에 그쳤다. “늦어도 18일까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마지노선에 대해 청와대 측이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사실상 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꾸는 ‘초강수’를 뒀다. 이른바 ‘강제 수사’ 카드로 배수진을 친 셈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검찰이 아닌 특검 준비에 매진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결국 공이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애초 계획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접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앞으로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등 직접 수사로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특검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을 조사대에 앉히기가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에서 현재와 똑같이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직접 수사를 피해가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걸림돌로 지목되는 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국회의원과 같은 불체포 특권은 없다. 박 대통령이 대면 등 직접 수사에 대해 ‘수용 불가’로 맞설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특검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대통령경호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체포 또는 구속할 경우 검찰·구치소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권한을 두고 청와대 경호실과 전면으로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의 경우 피의자의 신분을 검찰이나 구치소 등에 맡겨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경호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48시간이라는 체포시한 내에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자체가 대통령경호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체포·구속 기간에 ‘대통령의 신변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가 특검의 강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법에서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을 경호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경호’라 정의한다. 이는 ‘피의자를 비롯한 범죄자 등을 관리·감독한다’는 구치소 교도관 규정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말 그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이나 구치소라는 공간에서 ‘한 지붕 두 경호(감독)’라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청와대 측이 현재는 “특검 수사에 응한다”는 입장이나 대면조사 등을 강제할 수 없는 탓에 언제든 온갖 이유로 특검 수사 요구 역시 거절할 수 있다. ‘과연 박 대통령을 조사대에 앉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와의 팽팽한 신경전을 불사하면서까지 대면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각종 법률상 대통령의 강제 수사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검찰에 이어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서면수사나 ‘시한부 기소 중지’ 등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여러 초강수를 두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 출범할 특검도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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